건축 중인 건물에 귀속되는 취득세는 건설중인자산에 포함해 처리할 수 있지만, 장부상 건설중인자산으로 분류했다고 취득세 신고·납부 시점이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건물을 직접 지어 취득하는 동안 발생한 공사비와 취득 관련 비용은 건설중인자산으로 모아 두고, 취득세도 해당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해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건물이 완성되면 건설중인자산 잔액을 건물 계정으로 대체하고,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이라면 세법상 요건에 따라 감가상각을 검토합니다. 취득세를 당기 비용으로 바로 처리하는 것과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다만 취득세상 건물의 취득일은 회계 계정과목이 아니라 실제 취득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과 사실상 사용한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일입니다. 임시사용승인을 먼저 받았다면 임시사용승인일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속 계상하고 있더라도 취득일이 도래하면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 취득으로 보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공사비와 취득세를 건물별로 구분해 증빙을 보관하고, 건물 취득이 확정되는 시점에 건설중인자산에서 건물로 대체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용인지, 개인 또는 법인인지, 건물 일부를 먼저 사용했는지에 따라 회계·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사용개시일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가 보통예금으로 여비교통비 79,600원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했을 때, (차변)여비교통비 79,600 (대변)보통예금 79,600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현금영수증 수취 시 (차변)여비교통비 79,600 (대변)현금 79,600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질문에서 언급한 사업의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매도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가요?
배당금과 가지급금을 상계할 수 있나요?
7천만원 건물의 10년 동안의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해 주세요.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할 때 총금액의 10%만 발행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