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식사비·간식비는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 아니라 비급여 비용이라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장기요양급여에서 식사재료비를 제외되는 비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되는 장기요양 관련 비용은 실제로 부담한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므로, 식사비·간식비가 별도 비급여 항목으로 청구됐다면 공제 대상에 넣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센터 청구서나 납부확인서에서 비용이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식사·간식 등 비급여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비용이 한꺼번에 표시되어 구분하기 어렵다면 센터에 항목별 내역을 요청해 공제 대상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부담한 적격 의료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