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줄 복지포인트를 플랫폼에서 구매·충전하는 거래라면, 포인트 금액 자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과 정산 구조에 따라 포인트 대금과 운영·관리 수수료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플랫폼 간 계약서, 충전 내역, 수수료 청구서, 사용·정산 내역을 함께 대조해 포인트 대금과 수수료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확인한 뒤 회계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포인트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사업자가 보통예금으로 여비교통비 79,600원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했을 때, (차변)여비교통비 79,600 (대변)보통예금 79,600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현금영수증 수취 시 (차변)여비교통비 79,600 (대변)현금 79,600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배당금과 가지급금을 상계할 수 있나요?
매도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가요?
직원에게 지급한 위로금이나 산재 관련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구할 때, 중간예납기간의 비영업대금에서의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