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근로자)들의 친목·복지 증진을 위한 사내 야유회라면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거래처를 초대해 친목을 다지거나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려는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종전 접대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는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직장체육비·직장문화비·직장회식비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유사 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 구성원이 참여하는 야유회가 직원 복지를 위한 행사라면 복리후생비로 볼 근거가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도 이 규정의 직원에 포함됩니다.
반면 야유회에 거래처 등 업무 관련 외부인을 초대하고, 행사의 목적이 친목을 통해 거래관계를 원활히 하는 데 있다면 해당 외부인 관련 지출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직원 행사와 거래처 접대가 한 비용에 섞여 있다면 참석자와 지출 목적을 기준으로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상으로는 행사 목적과 참석 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내 행사 계획·안내문, 참석자 명단, 지출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직원 대상 행사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거나 지출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벗어나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계상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로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상 분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목적과 참석 대상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