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인건비 대비 복리후생비를 몇 %까지 인정한다는 정해진 비율이나 한도는 없습니다. 급여가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지출의 성격·복지 목적·사회통념상 타당성에 따라 비용별로 판단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임원·직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사용자 부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등이 손금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조사비 등 유사한 비용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열거된 항목 외의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손금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의 10%까지’처럼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실제 지출액마다 다음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표 1인 법인이라면 다른 직원에게 배분되는 복리후생비가 없으므로, 대표 개인을 위한 지출은 복지 목적과 사업 관련성을 더 분명히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계장부에 복리후생비로 기록했다는 사정만으로 세무상 손금 인정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의 지출 내역과 증빙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