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개인적 목적 등으로 사용·소비한 경우라면 간주공급(흔히 간주매출이라고 부르는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 필요한 재화를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4항은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개인적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면서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으로 산 물건을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에 필요한 재화를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개인적인 자가소비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또 근로자에게 실비변상적·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간주공급에 해당하면 실제 판매대금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가소비한 물건의 종류, 사용 목적, 받은 대가가 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와 신고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