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낸 금액이 2024사업연도 법인세의 납부액인데 이를 2025년 비용인 ‘법인세등’으로 처리했다면, 일반적으로는 잘못된 회계처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 한 건만으로 곧바로 장부 전체가 ‘부실장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세는 세금을 실제 낸 날이 아니라 그 세금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2024사업연도 법인세는 2024년 결산에서 법인세비용과 미지급법인세로 인식하고, 2025년에 납부할 때는 미지급법인세를 줄이는 처리(차변: 미지급법인세, 대변: 보통예금)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세법 제40조도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는 세무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5년 장부에서 법인세등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이를 2025년 법인세 신고에서 비용으로 공제하면 안 됩니다. 법인세법 제21조제1호는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실장부’는 이 한 건의 계정처리만으로 자동 판정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장부가 거래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증빙과 대조할 수 있는지, 오류가 재무제표나 세금 신고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단순 계정·귀속시기 오류를 확인해 바로잡고 신고에도 올바르게 반영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장부 전반이 부실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류를 그대로 두어 연도별 손익이나 과세소득이 달라졌다면 해당 연도 재무제표 및 법인세 신고의 정정 필요성을 세무사와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