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기존 회사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뒤, 새 사업자가 제안한 업무가 달라 이를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고용승계가 어떻게 제안됐는지, 기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었는지, 새 일자리의 조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고용센터가 확인해 판단합니다.
퇴사 전이라면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하기 전에, 기존 회사의 폐업 사실과 퇴사 예정일, 새 사업자의 고용승계 제안 내용, 변경되는 업무·임금·시간·근무지 등을 문서나 문자로 남겨 두세요.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사실과 다른 사유를 적으면, 실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갖춰 수급자격 신청 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사 사유 외에도 실업 상태와 재취업 노력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종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자료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