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가 아니라면, 제시된 자동차 소유분 자동차세 규정만으로는 자동차세가 부과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분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이 절에서 말하는 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등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통상적인 자동차 소유분 자동차세의 과세대상 여부는 등록 여부와 차량의 법적 종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이 확실히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 등 별도 범위가 있고, 미등록 상태에서의 사용에 관한 등록 의무나 제재는 자동차세 부과 여부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해당 차량이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대상인지, 실제 등록·신고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