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납세증명서는 유니패스의 전자납부 메뉴에서 ‘납세증명서 관리’로 신청한 뒤, 발급된 증명서를 조회해 출력하시면 됩니다.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관세 등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다만 법령상 납세증명서의 정의에는 일부 유예액 등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발급일부터 30일간 유효하지만, 발급일 현재 납부기한이 진행 중인 관세·내국세 등이 있으면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그 납부기한까지로 정해질 수 있으니, 제출 전에 증명서에 표시된 만료일을 확인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관세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이며, 신청서 작성 시 납세자 정보와 사용 목적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유니패스 화면에서 온라인 신청이 진행되지 않으면 관할 세관에 발급 신청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