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를 빌려주기만 하는 경우는 보통 부동산임대업, 물품을 맡아 보관·관리해 주는 경우는 창고업(보관 및 창고업)으로 구분합니다. 실제 계약과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업종 및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업종 모두 개인사업자의 계속적·반복적인 영업에서 생긴 소득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하고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이월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제한됩니다.
장부·경비율 기준도 업종별로 달라집니다. 2025년 귀속 업종코드 자료 기준으로 창고업은 2군,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3군으로 분류되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른 간편장부·단순경비율 기준과 성실신고확인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창고업은 간편장부 기준 1억 5천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기준 3,600만원 미만, 성실신고확인 기준 해당 연도 7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각각 7,500만원 미만, 2,400만원 미만, 해당 연도 5억원 이상입니다. 이는 해당 연도 자료의 기준이므로 다른 귀속연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으면 소득별로 회계처리하고, 나눌 수 없는 공통수입·경비는 총수입금액 비율로 배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도 실제 공급이 공간 임대인지 보관용역인지에 따라 신고 내용을 구분해 검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임대료·보관료의 구분, 물품의 인수·관리 책임, 입출고 업무의 제공 여부를 근거로 업종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