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를 회사가 충전·구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받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포인트 대금인지, 포인트 운영·관리 수수료인지, 실제 상품·용역 대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선택적 복지제도 포인트로 쇼핑몰 상품을 결제한 사안에서, 쇼핑몰이 복지포인트 상당액을 제휴사로부터 받은 것은 고객의 상품 대금을 대신 받은 것으로 보아 복지포인트 사용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두58766). 따라서 포인트가 사용되어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단계까지 부가가치세 거래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와 정산서를 확인해 다음처럼 구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포인트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포인트 구입대금’이라고만 보고 세금계산서를 생략하기보다는, 계약서상 대금의 성격과 실제 정산 흐름을 확인한 뒤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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