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에 일했다고 해서 항상 별도로 1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그날의 근무가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인지와 임금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1배를 더 지급해야 하나요?’는 휴무일이라는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무표·근로계약서에서 그날이 휴일인지 단순 휴무일인지, 해당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었는지, 월급에 해당 근무시간의 기본임금이 이미 포함됐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법정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사업장 규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