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업무용 차량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각 공급가액을 과세 매출에 포함하고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 제외’로 빼지 않는 방식이 맞습니다. 다만 차량 매각액을 제품·상품의 일반 매출과 회계상 같은 계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고할 때는 매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 매출에 반영하고, 과세표준명세에서도 통상 해당 사업의 매출로 포함합니다. 차량을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여부만으로 매각액을 수입금액 제외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장부에는 차량 매각대금과 처분손익을 고정자산 처분으로 별도 기록해도 됩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의 매출 반영과 회계장부의 계정과목은 구분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신고 때도 자산 양도대금은 법인의 수익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과 법인세 조정 후 수입금액 사이에 고정자산 매각액 차이가 있으면 관련 명세에서 사유를 맞춰 정리하셔야 합니다.
차량 매각이 면세·비과세 거래이거나 과세사업과 무관한 자산 처분 등 다른 사실관계라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내용과 차량의 사업상 사용 내역을 함께 확인해 신고 자료와 장부를 일치시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