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자체에 근무일수를 적는 정식 항목은 없지만, 실제 용역 제공일을 확인할 자료를 별도 확인서로 만들어 회사의 명판·직인을 받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이 그 서류를 대출심사 자료로 인정할지는 은행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자별 지급 내역을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는 지급액과 업종 등 소득 자료를 적지만, 근로자의 근무일수처럼 근무일을 기재하는 항목은 제시된 기준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근무일수를 임의로 덧붙여 급여명세서처럼 바꾸기보다는, 사업소득 지급내역과 용역 제공일을 확인하는 별도 서류를 요청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에 아래 내용을 담은 확인서 발급을 요청해 보세요.
근무일수는 출근기록, 일정표, 업무일지 등 실제 자료와 일치해야 합니다. 은행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위 확인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는지, 은행 지정 양식이나 추가 증빙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판·직인은 은행이 요구하는 제출 형식이지, 세법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근무일수 기재 요건은 아닙니다.
또한 사업소득자로 등록됐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관계가 반드시 사업소득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는 등 실제 근무 방식이 근로자에 가까운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근로자용 급여명세서를 발급하거나 근무일수를 꾸며 적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로 처리되는 관계라면 임금명세서에 근로일수 등을 기재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