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했다면, 본인이 실제로 낸 금액과 회사가 낸 금액을 구분해 실손보험을 청구하셔야 하며, 회사 부담분까지 본인 부담 의료비인 것처럼 청구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손보험금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전하는 성격이므로, 보험금 청구 때 병원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와 회사의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 회사가 지급한 금액과 본인 부담액을 구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금 청구서에 치료비 부담 주체를 묻는 항목이 있다면 사실대로 기재하시고, 회사가 낸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 것처럼 기재하지 마세요.
보험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 및 청구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했는지, 우선 본인이 낸 뒤 회사에서 보전받았는지에 따라서도 실제 본인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병원 영수증·회사 정산내역·보험금 지급내역을 서로 대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회사 부담분에 대한 보험금 청구 자격이나 지급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회사가 부담한 의료비처럼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도 의료비 공제 대상액에서 빼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비 공제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회사 부담액과 보험금 수령액을 각각 확인해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