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에 급여 계산방법이 빠졌다면, 출근일수·근로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인데 계산방법이 누락된 경우 회사에 산정 내역과 함께 명세서를 다시 교부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임금 항목별 금액과, 그 금액이 출근일수나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계산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있다면 해당 근로시간 수도 기재 대상입니다.
다만 모든 급여 항목에 별도의 계산식을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항목의 금액이 근로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지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중도 입사·퇴사로 월급을 일할 계산했거나, 근무시간에 따라 수당이 달라졌는데 명세서에 금액만 있고 어떤 일수·시간과 산식으로 계산했는지 없다면 누락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다음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해 보세요.
회사가 설명을 거부하거나 명세서 보완을 하지 않으면 기존 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와 회사에 요청한 기록을 보관하고,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으로 상담·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르면 제48조 위반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세서 누락만으로 급여가 곧바로 잘못 지급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계산 내역을 확인해 실제 임금 차액이 있는지도 별도로 따져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