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으로 일부만 지급받았다면,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금액만큼은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청구권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신 행사하고, 그 초과분까지 대신 가져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이 지급되면 국가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만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청구권을 대위합니다. 예를 들어 체불임금이 500만 원인데 대지급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면, 나머지 200만 원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잔액은 대지급금 지급액이 어떤 임금 항목과 기간에 충당됐는지 확인해 산정해야 합니다.
청구 전에는 다음을 확인해 두세요.
반대로 대지급금으로 이미 받은 금액을 사업주에게 다시 청구해 중복으로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금액에 대한 청구권은 대지급금 지급 범위에서 국가가 대신 행사하므로, 사업주에게 청구할 잔액과 구분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