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연소득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기관이 확인한 지급액과 근무기간, 해당 소득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심사에 반영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에서는 보통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처럼 신고된 자료로 소득을 확인합니다. 최근 1년의 지급명세서 합계액을 참고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를 그대로 연소득으로 인정할지,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연환산할지, 일부 기간만 반영할지는 금융기관과 상품별 심사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금융기관에 공통되는 단일 연환산 공식이나 인정 비율은 제시된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다음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최근 1년의 근무처별 지급액과 근무기간을 정리하고, 금융기관에 인정하는 소득자료의 기간, 실제 근무기간을 연환산하는지, 근무 종료 후 소득도 반영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지와 대출 심사에서 얼마를 연소득으로 인정하는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