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납부에 신용카드 납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는 금융결제원 또는 공단·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해야 합니다.
다만, 카드 납부에는 대행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고려해 승인되며, 보험료 납부액의 1,000분의 10(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카드 결제의 승인일이 법률상 납부일로 인정되므로, 납부기한 안에 결제가 승인되도록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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