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근무하더라도 법정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반드시 더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지급해야 하고, 계약이나 사업장 규정에서 야간수당을 약속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없다면 이 근무 중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입니다. 휴게시간이 그 구간에 포함되어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해 계산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 기준은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는 것이지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법정 가산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제11조).
다만 사업장이 실제로 5명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한 번에 출근한 인원만 세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적용 사유 발생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계산 결과가 5명 미만이어도,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날이 절반보다 적으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따라서 먼저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에서 야간수당 약정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휴게시간과 사업장 규모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자 수를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