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을 사서 되파는 경우를 말씀하신 것이라면, 구매액과 판매액이 비슷해도 거래 횟수와 방식에 따라 세금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익이 거의 없다는 점만으로 거래 자체가 비과세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티켓을 계속·반복해서 사고파는 등 사업처럼 운영했다면, 매출에서 티켓 매입원가 등 인정되는 비용을 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일회적·우발적인 거래라면 사업성이 약할 수 있지만, 티켓 재판매가 곧바로 특정한 기타소득으로 정해진다고 단정할 근거는 현재 확인된 정보에 없습니다. 기타소득은 법에 열거된 소득을 대상으로 하므로, 거래의 구체적인 성격을 따져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
판단할 때는 거래 횟수, 기간, 매매 규모,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반복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활동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구매·판매 금액이 비슷한지는 실제 이익을 계산할 때 참고할 요소일 뿐, 사업성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티켓 매입·판매 내역과 결제 자료를 보관해 실제 매입원가와 판매대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