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동의해 무허가 건물을 한 상속인이 단독으로 승계하도록 정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자체의 대장 명의변경은 행정상 기록 변경이므로, 그 자체가 상속인 사이의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거나 건물을 적법한 건축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고, 공동상속인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6조, 제1013조). 따라서 특정 상속인 한 명 앞으로 정하려면 상속인 전원이 합의에 참여하고 동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빠지거나 상속인 범위가 누락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거나 지자체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의변경 신청서, 상속관계를 확인할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대상 건물 확인자료, 상속인 신분·주소 확인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협의분할서나 지자체가 정한 상속포기·동의 서식과 관련 증명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식과 요구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건물 소재지 담당 부서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지자체가 요구하는 ‘상속포기 각서’는 대장 명의변경을 위한 행정서류일 수 있습니다. 이를 법원에 하는 상속포기나 민법상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같은 것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한 사람 앞으로 명의를 바꾸기 어렵고, 상속재산분할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건물이 해당 지자체의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지와, 합의서에 적은 건물이 대장상 건물과 동일한지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