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유족은 퇴직유족연금과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대신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선택권입니다. 따라서 일시금을 선택하면 연금만 일시금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퇴직유족연금과 그에 따르는 부가금을 함께 대신하여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청구하려는 유족은 퇴직유족급여 청구서에 사망 사실과 본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다만,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해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도 갖게 되는 경우에는 급여 간 선택 규정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한 유족은 해당 일시금과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시점이나 급여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구체적인 적용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