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라면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 지급내역을 함께 제출해 비과세 소득까지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 비과세 금액이 모두 표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항목별 내역을 별도로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융기관 등 제출처가 소득증빙을 요구한다면, 원천징수영수증에 더해 해당 연도의 급여명세서나 회사 발급 지급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제출처가 인정하는 서류와 표시 항목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과세·비과세 급여가 구분된 회사 확인서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소득·기타소득 등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는 증빙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