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을 일부 납부하면 계좌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일부 납부만으로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기관이 남은 체납액을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판단해 해제 여부와 범위를 정합니다.
국세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거나 충당한 경우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압류도 「지방세징수법」 제63조제2항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일부를 납부했다고 반드시 계좌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기관에 일부 납부 사실을 알리고 압류 해제를 요청하면서 납부 확인 자료와 남은 체납액을 어떻게 납부할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기관은 남은 세금의 징수 가능성, 압류된 재산의 성격과 범위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좌 예금채권은 금액을 나누어 해제할 수 있는지와 실제 해제 범위가 압류 내용 및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은행의 압류 통지에서 압류기관을 확인한 뒤, 그 기관에 체납 잔액과 해제 가능 범위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가 해제되면 기관은 압류 통지를 받은 은행 등 관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합니다. 법원에서 집행한 압류라면 이 체납처분 규정과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