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무허가 건축물의 명의 변경에는 보통 명의변경 신청서,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상속인들의 합의·위임 관련 서류가 필요하지만, 대상 건물과 구비서류는 관할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무허가건축물대장에 올라 있는 건물인지 먼저 확인한 뒤, 건물 소재지의 시·군·구 담당 부서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특정 기준일 현재 대장에 등재된 건물만 명의변경을 접수하므로, 대장 등재 여부와 상속에 따른 변경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절차는 대장상 명의를 정리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적법성을 인정하거나 건물 소유권 등기를 마치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지자체별 안내에는 제적등본을 기본으로 요구하면서 사망 시점에 따라 추가 가족관계 서류를 구분하거나, 여러 상속인 중 한 사람만 대장에 올리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의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목록을 그대로 확정 서류로 보지 마시고, 해당 건물 소재지 관할 지자체의 최신 서식과 상속인 전원 관련 요건을 확인하세요. 공적 증빙서류의 발급일 제한도 지자체별 안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간 분쟁이 있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행정상 대장 명의변경만으로 상속인 사이의 권리 다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