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4는 배치전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표입니다. 다만 현재 확인 가능한 정보에는 별표 24의 세부 항목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해인자별 검사명까지 정확히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6조에 따르면 검사항목은 1차와 2차로 나뉩니다.
정확한 항목을 확인하려면 먼저 배치 예정 업무의 유해인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당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검진기관에 담당 업무와 작업장의 유해인자 정보를 미리 제공해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업무가 아니라면 배치전건강진단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