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실질적인 사업 운영을 확인하기 위해 증빙 제출을 요구하면, 요구받은 자료와 제출기한·제출방법을 확인한 뒤 해당 사업장과 실제 운영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확인되는 규정에는 모든 경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출 서식이나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세무서의 개별 요구 내용을 기준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4조에 따라 세무서는 납세보전이나 조사를 위해 장부·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출 요구분부터 실질적 사업 운영을 입증하는 자료도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세무서가 요청한 항목별로 구분하고, 해당 사업장·기간·실제 운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계약서나 납부내역은 해당 장소와 기간이 확인되도록 정리하고, 사진이나 기타 자료는 무엇을 보여주는 자료인지 간단히 설명을 붙여 제출하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설명자료의 형식이나 원본 제출 여부는 요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제출방법을 따르십시오.
이 자료들이 반드시 모두 제출해야 하는 고정 목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요구받은 범위와 사업 형태에 맞는 자료를 제출하시고, 보유하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임의로 만들지 말고 그 사유를 설명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유사 자료가 있는지 검토하시면 됩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권한은 직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행사할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