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휴일이 낀 주라도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할 수 있으며, 공휴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여부도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직접 바꾸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이 성립하려면 통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 근무 중 국가공휴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 요건을 충족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