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월근로시간은 무엇을 계산하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주 5일·하루 8시간 근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월급의 시간급 환산에 쓰는 월 기준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통상 209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업무를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1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주 52시간은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기준입니다. 다만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적법한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근로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과 임금 계산용 기준시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별도의 연장근로가 없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월급 시급 환산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기준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월 근로시간은 그 달의 근무일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인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근무일·휴게시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따라 일부 규정이나 주휴시간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계산 목적이라면 근로계약상 주 근무일과 하루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