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개인 채무자는 통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9조제4항은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나 공증사무소의 소재지가 아니라 채무자의 주소 등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대한민국 내 보통재판적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청구의 목적물·담보물 또는 압류할 수 있는 채무자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관할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장 제출 전 채무자의 주소와 국내 재산 소재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잠정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시고, 소장에는 공정증서 사본과 변제·정산 등 이의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