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사내이사가 매일 사무실에 출근해야 한다는 요건은 제공된 법령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관·이사회 운영 방식과 맡은 업무에 따라 재택근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로서의 직무와 직원(근로자)으로서의 근무는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상법상 이사는 회사 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차입 등은 이사회 결의로 결정합니다. 이사에게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사무실에 매일 나오는 것 자체라기보다 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필요한 의사결정·감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내이사가 재택으로 업무를 하더라도 회사 업무를 적절히 처리하고, 이사회 참석·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지킬 수 있다면 재택근무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출근 의무는 직함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정관·회사 내부 규정과 실제 맡은 업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시행하기 전에는 관련 규정에 출근이나 대면 참석 요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사회가 필요한 사안은 적법한 방식으로 결의·회의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