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은 사업체 이름이 아니라 판결·확정 지급명령에 채무자로 적힌 사람이나 법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개인의 재산, 법인은 법인 자체의 재산이 원칙적인 집행 대상입니다.
따라서 먼저 집행권원에 적힌 채무자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상호만 적혀 있어도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집행권원과 사업자등록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등기와 계약서·급여자료 등을 대조해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채무자를 잘못 지정했다면 그 집행권원으로 다른 사람이나 법인의 재산에 바로 집행할 수 없으므로, 명의가 다르면 별도의 청구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 대상 재산을 알고 있다면 예금·제3자에 대한 채권 압류나 부동산 강제집행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등 절차를 검토하되, 재산의 명의가 누구인지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인지가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법인과 대표자가 모두 책임지는지는 개인 보증 등 별도 법률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책임을 뒷받침하는 집행권원이나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