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으로 등록된 국내 법인 자체가 사진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은 아닙니다. 지급액이 50만 원인지 여부보다 대여료를 실제로 받는 사람이 법인인지가 중요합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됩니다. 사진을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받는 대가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번처럼 대여료의 수령인이 사단법인이라면 개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와는 구분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국내 사단법인에 법인 명의로 사진 대여료 50만 원을 지급하는 통상적인 거래라면 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