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와 단순히 사이가 나쁘거나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계속 근무하기 어려워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로 사유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퇴사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상사와의 불화라는 표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행위가 퇴사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자료는 날짜와 상황이 확인되도록 보관하고, 한두 번의 갈등인지 반복적·지속적인 행위인지, 업무상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격 판단은 제출 자료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상사와의 불화만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불확실하지만, 구체적인 괴롭힘 사실과 퇴사와의 관련성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면 인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