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만으로 임금이 강제로 회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가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에서 체불액과 사업주 정보가 확인됐다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민사소송 등 법률구조 절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고, 필요한 사항이 모두 확인되면 신청일부터 3일 이내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서는 임금 지급판결이나 집행권원 자체는 아니므로, 지급명령·소송 또는 대지급금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체불액, 지급 약정, 실제 입금액을 월별로 정리하고, 노동청에서 받은 조사자료와 확인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임금청구권에는 권리행사 기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체불 시점이 오래됐다면 소멸시효와 진행 중인 절차의 영향을 신속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