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 간이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으로 받는 항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고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관서 신고와 민사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문제 되는 금품이고,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으로 지급되는 항목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체불임금 확인서나 대지급금 신청만으로 이 수당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고 다투려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별도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이 절차를 원하신다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과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