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인 등록 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고, 보증수수료 일부는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보증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 75%, 임차인 25% 부담입니다. 집주인이 보증회사에 납부하고, 임차인 부담분은 임대료에 포함해 받을 수 있지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수수료를 집주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집주인이 보증에 가입했다면 입주 후 지체 없이 보증서와 약관 사본을 임차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계약 전에 보증서에서 보증 대상 금액과 보증기간이 내 보증금과 계약기간을 포함하는지 확인해 두세요.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가입하느냐”에는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답할 수 있지만, 예외 적용 여부는 계약 주택과 보증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주인이 미가입이라고 하면 어떤 예외를 적용하는지와 그 근거 서류를 확인하시고, 미가입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그 의미를 충분히 살펴보세요. 법에서 요구하는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등록말소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