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계좌 압류는 압류를 해제한 기관의 통지가 은행에 도달하고 은행이 전산 처리를 마친 뒤 실제 출금·이체가 가능해집니다. 해제 결정이나 세무기관의 안내를 받은 즉시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정해진 일률적인 은행 처리 기간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계좌라면 「국세징수법」 제5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해제 사실을 체납자와 제3채무자인 은행 등에 통지해야 합니다.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도 「지방세징수법」 제64조에 따라 압류 해제 사실을 관계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 가능 시점은 은행이 해제 통지를 받고 내부 처리를 완료한 때를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처리가 늦어지거나 거래가 계속 막혀 있으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세요.
은행에서 해제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 압류를 해제한 기관에 통지 재발송이나 발송 사실 확인을 요청하시고, 은행에는 실제 사용 가능 상태가 되었는지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