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판매자에게서 서로 다른 날짜에 구매했고, 각 주문이 별도 운송 건으로 들어온 경우라면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합산과세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합산과세 기준에서 단순히 “입항일이 같다”는 사유는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매 날짜가 다르다면, 같은 날 국내에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 두 주문의 물품가격을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은 구매일이 실제로 다르고, 주문별로 별도의 운송장으로 반입된 것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문일이 다르다는 점과 운송장별 반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문내역·결제내역·운송장 자료를 보관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