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를 넘는 아파트라도 비수도권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에 있는 주택이라면 일정한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밖의 지역에 있는 아파트라면 원칙적으로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국민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의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 면제는 다음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135㎡를 넘는다는 사실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과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가 비수도권의 비도시지역 읍·면에 있지 않다면, 이 면제 기준상 관리용역은 면제 대상이 아니며 2026년 현재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해당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적용됩니다.
확인하실 때는 아파트 소재지가 비수도권 비도시지역 읍·면인지, 면적이 전용면적인지, 고지된 항목이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 중 무엇인지와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살펴보세요. 위탁관리수수료도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관리계약상 어떤 용역의 대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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