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 사내이사가 경리 업무를 겸할 경우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며, 사내이사 직책을 무보수로 하고 경리 급여만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사내이사와 경리 직원으로 각각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