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사내이사가 경리 업무까지 맡는다고 해서 반드시 이사 보수는 무보수로 하고 경리 급여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로서의 보수와 경리 업무의 임금은 맡은 역할과 실제 근무관계에 따라 구분해 정할 수 있지만, 직함만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 지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사람을 이사와 경리 직원으로 각각 별개의 사람처럼 중복 등록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로서의 보수와 경리 직원으로서의 임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한다면, 회사 내부 기록에는 각 지급의 근거와 역할을 구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금액인지, 경리 임금은 실제 근무와 근로계약에 따른 금액인지 구별해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이사 보수만 지급하더라도 경리 실무가 실질적으로 근로자 업무라면, 명칭을 ‘이사 보수’로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권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서나 직함보다 실제 업무 방식과 지휘·감독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먼저 경리 업무가 이사 직무의 일부인지, 별도로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 업무인지 정리한 뒤, 이사 보수는 정관·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정하고 경리 임금은 별도 근로관계가 실제로 성립하는 경우에 그 근거와 금액을 문서화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으로 등록’하는 구체적인 행정·보험 처리 방식은 법인과 실제 근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만으로 일률적으로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