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거래보고(STR)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정보분석원(FIU)장에게 보고합니다. 제시하신 보기 중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해당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거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 등을 한다고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할 때는 의심 근거도 밝혀야 합니다.
경찰청·국세청·한국은행에 STR을 직접 제출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은 법정 요건에 따라 분석한 금융거래정보를 수사나 조세탈루 혐의 확인 등에 필요한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보고처는 FIU이고, FIU가 분석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절차는 별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