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나 온라인으로만 소통한다는 사실만으로 통신판매업이라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상품·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이 온라인에서 신청·청약해 계약했다면 통신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전화로 권유해 계약한 거래는 법상 통신판매에서 제외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통신판매를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용역의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와이파이·셋톱박스를 설치하고 해지 시 돌려받는다는 점은 기기가 판매인지 대여인지 판단하는 데 중요하지만, 통신판매 여부는 주로 정보 제공과 청약·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로 살펴봅니다.
또한 본사와 고객이 통신서비스 계약을 맺고 귀사는 가입 알선이나 설치만 하는지, 아니면 귀사가 고객과 서비스·기기 대여 계약을 직접 맺는지에 따라 귀사의 실제 사업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계약 당사자, 요금 청구 주체, 온라인 신청 기록, 기기 소유·반납 조건을 확인해 실제 업무와 사업자등록 업종을 일치시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을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는 것만으로 실제 거래가 통신판매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