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한 뒤에는 변경 전·후 내용을 비교한 규약을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지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 청취를 증명하는 자료도 함께 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고, 그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입니다. 변경 내용이 불리한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지므로, 동의서·회의록 등으로 실제 동의나 의견 청취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DB형에서 DC형처럼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자체를 바꾸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규약 내용 변경보다 별도의 동의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변경 신고·통보 시에도 해당 동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는 변경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변경 통보의 구체적인 제출기한이나 별도 신고서식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한·접수 방식은 관할 관서에 확인해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