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작업의 방법·순서·시간·장소를 근로자에게 직접 정하거나 수시로 지시하지 않고, 하청업체가 자기 책임으로 작업을 계획·수행·관리하는 경우에는 원청의 지휘·감독권이 인정되지 않는 도급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혀 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업무 운영을 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운영 형태입니다.
반대로 원청 직원이 하청업체 작업자에게 직접 업무를 나눠 주고, 작업 방법·순서·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하청업체 관리자를 거치지 않고 작업자를 상시 통제한다면 도급이라는 계약 형식과 달리 지휘·감독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장소가 누가 정하는지, 작업자가 원청의 직접 지시를 받는지, 대체인력을 하청업체가 정할 수 있는지, 도구와 보수·업무관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은 파견업체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는 형태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따라서 현장에서는 원청이 하청업체 책임자에게 결과·일정 등을 요청하는 것과 원청이 개별 작업자에게 직접 업무수행을 지시하는 것을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예시는 판단 요소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결론은 업무 운영 전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