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의 헌혈 참여는 기관의 교육훈련 인정기준에 따라 상시학습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제시된 안내 내용상 개인헌혈은 월 최대 4시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인정시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시학습은 공무원 교육훈련에서 쓰이는 학습시간 관리 방식입니다. 공공기관 직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기관의 교육훈련 운영지침이나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혈 공가를 승인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시학습 시간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가 신청과 별도로 기관의 학습실적 등록 절차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실제 인정시간은 소속 기관의 상시학습 운영기준이 우선입니다. 특히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는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관 내 교육훈련 담당 부서에 헌혈의 학습유형, 월 한도, 연간 한도 및 증빙서류를 확인해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