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안건이라고 해서 결정문이 더 빨리 작성되거나 송달된다고 볼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기각·인용 등 결론의 종류만으로 처리 속도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세 심사청구라면 각하·기각·인용 등의 결정을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은 심의 종료일이나 심리조서 등록 완료일부터 새로 계산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법령상 결정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기각 안건이 인용 안건보다 며칠 더 빠르다는 별도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9월 30일에 심의가 끝났고 전산에 ‘심리조서등록완료’가 표시됐더라도, 그 상태만으로 기각 여부나 결정문 송달 시점을 알 수는 없습니다. 문자로 안내받은 ‘2~3주 이내 송달’ 일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지만, 기각 안건이라 더 빨리 도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내된 기간이 지나도 결과가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의 담당 기관에 결정서 작성·송달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