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확인되는 규정이 2027년 퇴직 때도 그대로 적용되고, 8,000만원 전액이 퇴직소득이며 근속연수 34년이 인정된다면 예상 퇴직소득세는 0원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이 계산에서는 0원입니다.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입니다. 34년이면 4,000만원 + 300만원 × 14년 = 8,200만원입니다.8,000만원 - 8,000만원 = 0원이고, 이를 근속연수로 환산한 환산급여도 0원입니다. 따라서 퇴직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도 0원입니다.이는 소득세법 제48조의 근속연수공제 및 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따른 결과입니다. 근속연수는 원칙적으로 근로 제공을 시작한 날부터 퇴직일까지 계산하되,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에는 확대된 근속연수공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퇴직일이 2027년이므로 그때까지 세법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8,000만원 중 일부가 퇴직소득이 아닌 별도 소득으로 분류되거나, 근속기간 일부가 퇴직급여 산정 기간에서 빠지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자료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회사가 작성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기간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